채무 연체가 길어지면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의신청을 했다고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의신청은 쉽게 말해
“지급명령을 바로 확정시키지 않겠다”는 대응입니다.
그래서 압류까지 바로 가는 것을 막고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이후 민사소송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보통
법원에서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추후 소장부본이나 답변서 제출 안내, 변론기일 통지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간 뒤 소장부본을 받으면
보통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때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면
나중에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원 우편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대처 요령은 이렇습니다.
1. 이의신청 접수됐는지 확인하기
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 진행 확인하.기
3. 법원 우편 계속 확인하기
4. 소장이나 답변서 제출 안내가 오면 기한 확인하기
5. 금액이 다르거나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 준비하기
6. 신복위나 회생 준비 중이면 그 절차도 같이 진행하기
7. 채권자와 합의할 경우 문자나 통화만 믿지 말고 서류로 남기기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신복위나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분들은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채무조정 절차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신복위 접수나 개인회생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미 들어온 지급명령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복위 상담을 받더라도,
회생을 준비하더라도,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 압류로 바로 넘어가지 않게 막는 첫 대응
이의신청 후 = 민사소송 절차 확인 필요
신복위·회생 = 별도로 같이 진행해야 할 수 있음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바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방치하면 확정 후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우편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기한 안에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