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연체되면
문자나 전화 독촉으로 시작되다가
법원에서 지급명령 우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급명령은 단순 독촉장이 아니라
법원 절차라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을 받고도 아무 대응 없이 두면
일정 기간 후 확정될 수 있고,
확정되면 이후 통장압류나 급여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송달받은 날짜 확인입니다.
지급명령은 보통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했고
금지명령을 신청했거나 받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막는 회생 절차 쪽 결정이고,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민사 독촉절차에 대한 별도 대응입니다.
즉,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생 진행 중이라도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그냥 두지 말고
2주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지급명령에
무조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다르다
이미 일부 갚았다
채권자가 잘못됐다
소멸시효가 의심된다
회생이나 신복위를 준비 중이다
압류까지 가는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넘기지 말고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지급명령은 그냥 독촉장이 아닙니다.
금지명령과도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받은 날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냥 두면 확정 후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 우편은 받자마자
내용과 날짜부터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