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실 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생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대출도 같이 조정되나요?”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처럼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권이 있는 채무라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간다고 해서
집이 무조건 지켜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일부 법원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회생 신청자가
담보주택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했고, 이후 요건을 완화해 신복위 협약 금융기관과 다수 담보채권자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1. 어떤 법원에서 하나요?
현재 자료상 확인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또는 수원회생법원 관할
대구지방법원 또는 대구회생법원 관할
청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최근 광주회생법원 안내자료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전국 모든 법원에서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관할 법원마다 운용 여부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사건 관할 법원이나 상담받는 곳에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원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도
신복위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관련
업무협약 자료가 확인됩니다.
2. 기본 자격요건
대체로 많이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일 것
시가 6억 원 이하 생계형 담보주택일 것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일 것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할 것
담보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기관일 것
조정된 이자와 회생 변제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을 것
다만 공동명의, 임차인이 있는 주택, 투자 목적 주택, 협약기관이 아닌 채권자, 소득이나 주택가액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요건이 비슷해 보여도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면 안 되고,
사건별로 법원과 신복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조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조정이 성립되면 사안에 따라
연체이자 감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
거치기간 연장
상환기간 연장
개인회생 진행 중 담보권 실행 유예
이런 방향으로 협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무조건 탕감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집을 지킬 기회를 주는 절차에 가깝고,
조정된 이자나 약정금을 계속 못 내면
다시 경매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
법원에서 회부 결정 및 신복위 방문 안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
신복위가 담보채권자와 조정 협의
조정안이 나오면 법원에 보고
법원이 합의안을 검토하고 변제계획에 반영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신복위 안내자료상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신청에는 법원 발급 회부결정문,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5. 꼭 주의할 점
이 제도는
“개인회생하면 주택담보대출도 무조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신용채무와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을 했다고 해서
집이 100%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자와 조정이 성립되어야 하고,
법원 검토도 필요하며,
이후 조정된 금액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주택 시세
담보대출 잔액
실제 거주 여부
공동명의 여부
담보권자 협약기관 여부
회생 변제금과 주담대 이자 납부 가능성
이 부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회생만 넣으면 무조건 집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관할 법원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처음 상담 때부터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