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보니까 전반적으로 진행 자체는 정상 범위 안입니다. 보정 1차 나온 것도 흔한 케이스고, 요청받으신 자료들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 번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1차 보정에서 기본적인 부분이라, 이 부분을 문제없이 소명하신다면 2차 보정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변제금이 소득 500 기준에 310이면 확실히 부담이 큰 편은 맞습니다. 이건 청산가치 영향으로 올라간 구조라 틀린 건 아닌데,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워크(신복위) 쪽도 비교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워크는 담보 제외 채무를 기간 연장으로 조정해서 월 납입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라 현실적으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임료 부분 이야기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수임료가 350이면 많이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요즘은 200만원대 초중반에도 잘 진행해주는 사무실들이 많아서 조금 비싸게 진행하신 편은 맞습니다. 납부는 개시 전이라도 안내받은 시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성실납부 여부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리스는 인가 직후에는 거의 어렵고, 최소 6개월~1년 정도 성실납부 이후부터 가능성 생깁니다. 소득증빙이 안정적으로 잡히고 연체 없이 납부 이력이 쌓이면 일부 캐피탈에서 승인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금리나 조건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집두채때문에 310을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변제율 저정도면 어떤가요??

지금 조건 보면 변제금 자체는 잘 나온 편 맞습니다. 집 두 채 + 청산가치 반영이면 310 정도는 오히려 정상 범위고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변제금 낮추는 건 회생 안에서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아래 3가지입니다. 1. 집 일부 정리(매각/경매) -> 청산가치 낮아져서 변제금 내려감 2. 워크(신복위) 비교 -> 담보 제외 채무만 조정 + 기간 늘려서 월 납입금 줄이는 방향 3. 소득/부양가족 재산정 ->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다만 이 부분은 처음에 충분히 다 산정했을듯해서 희박할듯합니다.
일단 신복위는 생각하지 않았던것이 원금을 얼마나 깎아줄수 있는가 이것에 포인트를 뒀거든요.... 근데 신복위는 기간은 길지만 원금탕감이 별로 없다고 해서....회생으로 이어나가려고 했던거에요ㅜ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신복위(워크)는 원금탕감이 회생보다 적은 편이라 처음엔 많이들 고민하세요. 회생 변제금이 높아 다음 방향으로 진행되는 방법 하나가 위에 말씀드린 방법입니다. 회생으로 먼저 진행하면서 금지명령 받고 이후 연체기간 쌓인 상태에서 워크(신복위)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면 담보 제외 채무는 일부 원금 감면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간을 늘리면서 월 납입금은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집 두채라 워크에 승인 자체가 어렵고 조건이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워크로 모험하는 것보다는 현재 회생 유지하는 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현상태에서 받아들이고 마무리 하는것 같더라구요. 기간도 8년,10년 까지 이어나가기 싫고, 원금 탕감률도 이정도면 받아들여야지 하는데 믿지않는 광고들 보면 탕감률 90%대를 넘어가니 내껀 뭔가 부족한가싶은 괜한 마음이 드는것도 사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