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회복위원회 차량 관련 채무조정 기준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으면
차량 유지가 어렵거나 매각 요청이 나올 수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안내 내용 기준으로는
자동차 담보대출 월 원리금 상환액이 70만 원 미만이고,
차량 청산가치가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 관련 매각 요청 없이 접수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월 상환액 50만 원, 청산가치 1,000만 원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차량이 있다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차량 시세
담보대출 잔액
월 상환액
연식
배기량
채권사 기준
개인 상황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차량이거나 출퇴근, 영업, 가족 이동 등에 꼭 필요한 차량이라면
상담 시 차량 필요성도 함께 설명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복위 채무조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기준이 완화된 부분이 있으니, 차량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은 먼저 신복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