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알아보실 때
연체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신복위 실효 후 워크아웃은 언제 가능한지,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어떻게 보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봅니다.
1. 신복위 프리워크/워크아웃 연체일수 계산
프리워크아웃은 보통 연체 31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부터 신청 기준을 봅니다.
연체일수는 기본적으로
납부일 기준 다음 날부터 1일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 납부일이면
토요일이 연체 1일차,
일요일이 연체 2일차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체일수 계산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납부예정일 자체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납부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이 납부예정일이면
월요일이 실제 납부일이 되고,
화요일부터 연체 1일차가 되는 식입니다.
2. 신용평가사 연체정보 등록 기준
신복위 연체일수 계산과
신용평가사 연체정보 등록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사나 신용평가사 기준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이 납부일이면
금요일이 연체 1일차,
다음 주 월요일이 연체 2일차가 되는 식입니다.
보통 연체 5영업일이 지나면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공유되면서
신용점수 하락이나 카드 정지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신복위 신청 기준의 연체일수와
신용평가사 연체등록 기준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3. 신복위 실효 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일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이 실효된 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보통 실효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날짜를 90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개월 수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효일이 5월 10일이면
워크아웃 신청 가능일은
3개월 뒤인 8월 11일 정도로 보는 식입니다.
만약 실효일이 말일이면
3개월 뒤 말일 다음 날,
또는 다음 달 1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채무조정 중에
신규대출이 잔액 기준 5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신청 가능일이
3개월 후가 아니라 1년 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신속 진행 중이신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보통 14일입니다.
기준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전자송달, 일반송달, 특별송달 모두
도달일 기준으로 기간을 봐야 합니다.
만약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그냥 두면 확정되고
이후 압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받은 날짜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이의신청 후 답변서 제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민사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보통 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 제출기한처럼
무조건 놓치면 바로 확정되는 성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워크아웃 접수 예정이거나 채무조정 진행 중이라면
상황에 맞게 제출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아무 대응 없이 두면 불리할 수 있으니
법원 서류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프리워크는 보통 연체 31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은 보통 연체 90일 이상
신복위 연체일수는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
주말·공휴일도 연체일수에 포함될 수 있음
신평사 연체등록은 영업일 기준으로 볼 수 있음
신속·프리 실효 후 워크 신청은 보통 3개월 후
신속 중 신규대출 500만 원 이상이면 1년 제한 가능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
금지명령과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별도 대응 필요
연체일수나 법원 서류 기간은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헷갈리면 신복위나 법원, 상담받는 곳에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