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답변이 늦었네요 사기 당하셨다니..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ㅜㅜ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회생사무실에서 이미 말씀드린부분들도 있을듯하지만 간락하게 말씀드릴게요 1. 자료 준비 소득증빙(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재산·채무목록 미리 정리. 곧 보정명령(추가자료 요청) 올 가능성 있음. 2. 분양권 문제 해결 계약해지 안 되면 자산으로 잡혀 변제금 늘어남. 시행사와 계약해지 빨리 진행. 3. 변제금 대비 자금관리 소득과 필수생활비 계산해서 가용소득 파악.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소액 비상금만 유지. 4. 절차 흐름 이해 회생신청 → 사건번호 → 보정명령 대응 → 개시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 인가결정. 5. 주의사항 갑작스런 자산 증가는 피하기. 소득 일정하게 유지. 변호사/법무사와 수시 소통

통장에 큰 돈을 갑자기 모아두기보다는, 적정선의 생활비 및 소액 예비자금만 보유하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자산으로 판단될 수 있음) 고가 물품·자동차 등 자산은 미리 정리하거나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세요. 변제금 납부 시작 전까지는 가급적 소득 변동을 최소화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인가에 유리합니다.

지금 통장이 하나인데, 한달두달 월급이 쌓여사다보니 재산은 늘어나는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출금해서 현금으러 가지고 있어야할까요?

현금으로 뽑는 거는 재산은닉으로 볼 수 있기에 차라리 배우자분 통장으로 매달 고정적인 금액만 송금 이체 내역에 “생활비” “육아비” “가계비” 등 명확한 메모 남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같이 회생신청해서요…

그러면 부모님쪽으로 보내셔도됩니다.

퇴직금,실비 있으시면 해약했을 때 나오는 보험금도 다 재산으로 잡히기때문에 퇴직금도 보정명령 나오기 전에 다 정리하시고 실비도 해약했을 때 보험금 없는 걸로 미리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보험쪽도 변경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원하시면 제가 잘하시는 분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저랑 아기를 저희친정 엄마한테로 가입자 변경해두었습니아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미리 잘해두셨네요

공공기관 종사자라 퇴직연금은 아니고 퇴딕금 형태이나 예상 퇴직금액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요청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랑 얘기해봐야겠됴?..

퇴직금이 있지만 아직 퇴사 계획이 없다면 → 꼭 변호사랑 상의 법원에서 요구할 경우 → 회사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가 없다면 ‘발급 불가 사유서’ + 소명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임의로 숨기거나 미제출할 경우 → 재산은닉으로 오해받을 소지 있으므로 꼭 회생사무실에 퇴직금 이야기하고 상의하셔야합니다

다른 사소한거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쭈어보세요
제로베이스 님은 파산으로 방향을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회생은 분양권으로 재산이 많이 잡혀서 힘듭니다 소득이 있어도 파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