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알아보다 보면
프리워크아웃으로 가야 할지, 개인회생으로 가야 할지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중 하나로,
공식 안내 기준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봅니다.
총 채무 한도는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고,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구조입니다.
채무감면은 보통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쪽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제도이고,
신복위처럼 연체기간으로 딱 끊어서 보는 구조라기보다
고정소득이 있으나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보는 편입니다.
신복위 비교표상 개인회생은 총 채무 25억원 이하(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상환기간은 최장 3~5년,
채무조정 방식은 보유 재산가액 이상으로 변제하는 구조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아직 90일 넘기기 전이고,
절차를 비교적 단순하게 가고 싶거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쪽이 더 중요한 경우에 먼저 검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는데 채무가 크고,
원금 감면 가능성이나 전체 채무조정 폭이 더 중요한 경우에 같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복위 비교표에서도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 인하 중심,
개인회생은 재산가액 이상 변제를 전제로 한 법원 조정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많이들
“최근대출이 30% 미만이면 회생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30% 기준은 개인워크아웃 쪽에 더 가깝고,
프리워크아웃·회생을 비교할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최근 1년 내 채무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큰 경우
발생경위, 사용처, 카드 사용내역 등을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1~89일 구간에서 이자 부담 조정이 핵심이고,
개인회생은 소득을 바탕으로 3~5년 동안 변제하면서 전체 채무를 법원 절차로 조정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내 소득, 재산, 연체 기간, 최근 대출 흐름을 같이 보고
프리워크아웃이 맞는지, 개인회생까지 같이 검토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