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과 가장 큰 차이까지)
신복위 제도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연체 단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프리워크아웃을 중심으로 정리해봅니다.
● 프리워크아웃이란?
연체 30일 초과 ~ 90일 미만
단기 연체 단계에서 신청 가능
장기 연체로 가기 전 부담을 낮추는 제도
핵심은
이미 연체가 시작된 상태에서 구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 기본 구조
약정이자 감면
연체이자 감면 또는 조정
상환 기간 연장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신속채무조정보다
조정 폭이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다만
원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 신속채무조정과 가장 큰 차이
- 가장 큰 차이는 “연체 상태”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 또는 30일 이내
- 신용 하락을 최소화하며 예방 목적
◇ 프리워크아웃
- 이미 30일 이상 연체 발생
- 장기 연체로 번지는 것을 막는 완화 목적
즉,
신속은 “연체되기 전에 구조 조정”
프리워크는 “연체가 시작된 후 정리”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체감 차이
신속은 비교적 빠르고 가벼운 조정
프리워크는 연체이자까지 다루기 때문에
상황이 한 단계 더 진행된 상태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 이런 경우 고려
카드값·대출이 두 달 가까이 밀린 상태
한두 달은 버텼지만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구조를 바꾸고 싶은 경우
다만,
채무 규모가 크거나
소득 대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리
연체 전·초기 → 신속채무조정
30~90일 연체 →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 개인워크아웃
제도 선택은
“얼마나 밀렸는지”와
“앞으로 감당 가능한지”가 기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