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조정을 알아보다 보면
배우자 재산도 같이 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복위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 본인 소득, 본인 채무, 본인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 집이나 차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복위 채무조정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 재산을 아예 전혀 안 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해주는 경우,
본인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실제로는 본인 재산처럼 보이는 경우,
최근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경우에는 배우자 관련 내용이나 생활비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복위 신청 전후로
차량, 예금, 보증금, 보험 등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이력이 있다면
재산을 일부러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서
법원마다 배우자 재산을 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신복위는 개인회생처럼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청산가치로 잡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신복위는 기본적으로 본인 재산과 본인 상환능력 중심으로 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배우자 관련 자료나 생활비 흐름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분들은
“배우자 명의니까 무조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 재산, 생활비 부담 내역, 최근 재산 이전 여부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