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제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개인워크아웃을 정리해봅니다.
● 개인워크아웃이란?
연체 90일 이상
즉 장기 연체 상태에서 신청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이미 연체가 상당 기간 진행된 상황에서
채무를 장기적으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기본 구조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약정이자 감면 또는 조정
- 상환 기간 장기 분할 (최대 8~10년)
-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가능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보다
조정 폭이 가장 큰 제도입니다.
다만
이미 장기 연체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도 하락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 프리워크아웃과 차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30~90일 사이
“장기 연체로 넘어가기 전 완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이미 장기 연체된 채무를 장기 분할 정리”
즉
프리워크는 연체 초반 관리
개인워크는 연체 이후 장기 정리
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이런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고려
- 연체가 이미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독촉이나 채권 추심이 시작된 경우
- 월 상환액이 감당되지 않는 상황
- 장기적으로 나누어 갚고 싶은 경우
또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 재산이 많은 경우
- 소득이 높은 경우
- 집이나 차량 등 유지해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회생보다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가치나 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리
연체 전·초기 → 신속채무조정
30~90일 연체 →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 개인워크아웃
신복위 제도는
연체 단계와 재산·소득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음 글에서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차이”**도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