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들 중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 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분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일부터 1년 이내인 자 포함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분에게
국가가 절차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다만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입니다.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는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결정이 가능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법원 직권으로 소송구조결정이 되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하나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손익계산서 등 매출 확인 자료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본인 업종에 맞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안내 창구 방문
증명서류 준비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 발급
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지정변호사가 소송구조 신청 대리
법원의 소송구조결정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 준비 및 대리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할 점
이번 제도 확대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연 매출, 제출서류, 법원 판단 등 요건을 봐야 합니다.
또 소송구조는 비용 지원 제도이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셨거나
최근 폐업하신 분들 중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