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관련해서 최근 바뀐 내용 정리해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과 재기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성실상환자 혜택이 강화된 점입니다.
재기지원사업 전국 확대
기존에는 부산 중심으로 진행되던 재기지원사업이
이제 경기,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등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채무조정 이후 지원도 확대
단순히 채무조정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후 상황에 맞춰서 재기지원도 같이 붙습니다.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분
→ 사업정리, 재취업, 재창업 지원 강화
계속 영업 중인 분
→ 노후 설비 교체, 마케팅 등 경영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성실상환자 추가 감면 혜택
부실차주가 무담보 채무조정 후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조기상환하면
잔여채무 부담액의 5~10%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간별 추가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8%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6%
48개월 이상: 5%
부실우려차주 혜택 강화
연체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가 무담보 채무조정을 받고
1년 동안 성실상환하면
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추가 인하 혜택이 생깁니다.
상환유예 사유 확대
기존보다 인정 사유가 넓어져서
출산, 육아휴직, 부양가족 중 중증질환자·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 사유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편은 단순히 채무만 깎아주는 방향이 아니라
채무조정 + 재기지원 + 폐업지원 + 재취업·재창업 연계까지 전체적으로 넓어진 게 핵심입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한테는 확실히
예전보다 추가 감면이나 금리 인하 혜택이 더 좋아진 부분이 있으니
새출발기금 진행 중이시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은 변경된 내용 꼭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