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으면 벌금형으로 끝남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민사소송 으로 갈수가 있제가 쓴글에 전번 남겨주시면 경험담 알려드릴게요
카톡 아이디 sa2323m 입니다
벌금은 소송에서 채권자에게 갚아야 되는 금액보다 덜 나오나요?

사업하다가 대금 문제로 사기 고소 들어오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 사기가 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편취 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 사업을 했던 자료나 거래내역, 일부라도 변제하려 했던 기록 등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설명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점도 재판에서 참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했던 사무실에서는 보통 형사 사건은 같이 진행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하면 형사 쪽 변호사 상담을 따로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형사 쪽 상담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변호사분 있어서 안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분 말씀처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귀한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