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ㅜㅜ답변인줄알았습니다

답글을 적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네요

아직 폐지 예정이 날라온 것도 아니기에 폐지가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3회차 이상 미납부터는 폐지예정 쪽으로 관리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무준칙에도 3개월분 이상 미납이면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보고, 회생위원이 통지서 보내서 7일 내 진술서·소명자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회차 이상 안 넘기게 관리하시고, 이미 넘겼으면 소액이라도 변제금 넣는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미납 3회차 미만으로 만들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미납 6회차이상부터는 폐지통지서없이 불시에 폐지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꼭 명심해주세요. 그리고 사건번호조회하셔서 회생 폐지통지서도 법원에서 보냈는지도 확인해보셔요.
댓글 감사합니다 정말 힘드네요..36개월에서 이제 6개월 남았는데..또다시 머리가 하애지네요..왜이렇게 어려운지..ㅎㅏ
감사합니다 우선 야간알바도 잡는중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폐지통지서요?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도 36개월 중 30개월 많이 변제하셨기에 4회차 미납으로는 폐지 안 할거에요. 걱정하지마시고 하루빨리 미납 횟수 줄일 수 있도록 10만원이라도 변제금 내시는걸 추천드려요.

오랜기간 성실납부하셨네요. 저는 13회납부이후 로 미납이 5회~6회? 그무렵에 폐지예정통지서가 옵니다. 그럼 변제계획? 납부의지 납부계획 같은걸 적어서 해당법원에 우편제출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빠른시일내에 미납을 3회이하로 줄이셔야해요

윗분들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구요 참고로 저는 거의 5개월 미만분만 변제한 상태에서 2년여만에 폐지예정통보서 받고 1달정도후에 자진폐지 접수시키고 현재 재접수 후 기다 개시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ㅜㅜ말씀이 어려워서요
그럼 제가 빨리 하라는거죠?

빨리 하라는게 아니구요. 평균 3개월 미납이면 폐지예정서 .라는게 대리인 통해서 옵니다. 그거 받으시기전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 형편 되는대로 조금씩이라도 변제금 납입하고 계세요. 이 후 폐지예정서라는게 오면 그게 바로 폐지한다는건 아니니 어떤 이유로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었고 이후로 변제금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변제하겠다고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댓글. 확인해보니 36개월중 30개월 상환하셨으면 그정도로 폐지시키진 않아요.
아...이제야..왜저는 이렇게 모를까요ㅜㅜ휴 갑갑하죠?저두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