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연체되면 통장압류뿐 아니라
급여압류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됐을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건
월급 전부가 압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급여, 봉급, 상여금 같은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는 급여의 2분의 1이 월 250만 원보다 적으면,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 금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압류 가능한 금액은 없고,
월급이 300만 원이면 250만 원은 보호되고
나머지 50만 원 정도가 압류 가능 금액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예시에서도 월 급여 300만 원은 압류가능금액 50만 원,
500만 원은 250만 원, 600만 원은 300만 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왔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법원 사건인지
어느 채권자가 압류했는지
회사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됐는지
매달 얼마가 압류되는지
이미 신복위나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지
급여압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생활비, 가족 수, 월세, 병원비 등 사정을 소명해서
압류되는 금액을 줄여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급여압류에 대해 중지명령이나 이후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신복위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해제 관련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복위나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미 된 압류가 자동으로 바로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정리하면
급여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월급 전부가 압류되는 것은 아님
2026년 기준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되는 범위가 있음
압류 법원, 채권자, 압류금액부터 확인해야 함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검토
회생이나 신복위 진행 시 기존 압류 해제 가능 여부도 별도 확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당장 생활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두기보다는
현재 압류금액이 맞게 계산된 건지,
줄일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