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 빚 때문에 배우자 명의 집이나 차도 문제가 되나요?”
“배우자 재산도 절반 잡혀서 변제금 올라가나요?”
정답은 법원마다 실무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각자 명의로 가진 재산은 각자의 재산입니다.
민법상 배우자 명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내가 가진 재산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부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1/2을 채무자 재산처럼 보고 변제금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실제 돈을 내서 배우자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회생 직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처럼 부인권 문제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서울·수원·부산 등 회생법원 쪽
배우자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는 흐름이 강합니다.
2. 일반 지방법원 또는 일부 법원
아직도 배우자 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 2026년부터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도 새로 개원
회생법원이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기준이 조금씩 통일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은 2026년 3월 개원했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본다”도 아니고,
“무조건 안 본다”도 아닙니다.
특히 아래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 최근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경우
- 본인 돈으로 산 집이나 차가 배우자 명의인
경우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 배우자 계좌로 큰돈이 자주 오간 경우
- 회생 직전에 재산 처분이나 명의변경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일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부양가족, 재산, 배우자 재산,
최근 거래내역, 관할 법원 실무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어느 법원에 접수되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