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집 어느 한곳은 가게됩니다. 상의란건 둘중하나를 정하라는 것 같으시네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 우편은 송달 주소 기준으로 갑니다. 채권자 독촉 우편은 각 채권사가 보유한 주소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사는 요청 시 발송 주소를 변경해주는 경우도 있어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진행 당시 사무실에서 수령 대행을 해주셔서 집으로 법원 우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송달 주소는 접수 시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의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