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알아보다 보면
개인회생이 맞는지, 신복위가 맞는지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면
신복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프리워크아웃은 31일 이상 89일 이하,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또 총 채무 한도는 15억원 이하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최근 6개월 신규채무 원금이
총채무원금의 30% 미만 요건도 같이 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많이들
“최근대출이 30% 미만이면 회생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30% 기준은 신복위 쪽에 더 가깝고
회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최근 1년 내 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큰 경우, 발생경위, 사용처, 카드 사용내역 등을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체 초기이고 절차를 비교적 단순하게 가고 싶으면 신복위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소득은 있는데 채무가 크거나
원금 감면 폭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까지 같이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신복위는 연체 기간과 최근 신규채무 기준이 중요하고,
회생은 소득과 최근 금융흐름 전체를 더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내 소득, 재산, 연체 기간, 최근 대출 흐름을 같이 보고
어느 쪽이 더 맞는지 먼저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관련해서는
신속, 프리, 워크 비교 정보글을
모임 게시글에 이미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에 신속과 회생 비교 글을 적었어서
다음 글에서는 신복위 중 프리워크아웃과 회생을 비교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