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알아보다 보면
개인회생이 맞는지, 개인워크아웃이 맞는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보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중 하나로,
보통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에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신복위 공식 비교표 기준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기준을 보고,
최근 6개월 신규채무 원금이
총채무원금의 30% 미만 요건도 같이 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보통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이 크고,
상환기간을 길게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신복위 비교표상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연체이자 감면, 원금 0~70% 감면,
상환기간 최장 10년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제도이고,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최근 대출,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복위처럼
“최근 6개월 신규채무 30% 미만이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 되었고,
신복위 협약 채권 중심으로
이자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을 보는 제도에 가깝고,
개인회생은
소득은 있는데 채무가 너무 커서
법원을 통해 3~5년 변제계획을 세우고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신복위 비교표에서도 개인회생은 총 채무 25억 원 이하,
상환기간 최장 3~5년으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체가 이미 90일 이상이고,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길게 나눠 갚는 게 맞는 상황이면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소득은 있는데 채무가 크거나
원금 감면 폭이 더 중요하거나
신복위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까지 같이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워크아웃은 연체기간, 협약채권, 최근 신규채무 30% 기준이 중요하고
개인회생은 소득, 재산, 최근 금융흐름, 변제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둘 중 뭐가 무조건 낫다기보다는
내 채무 구조, 연체 기간, 소득, 재산을 보고
어느 쪽이 더 맞는지 먼저 비교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생으로 진행하다가도
예상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오면
워크아웃을 다시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고소득자가 월변제금이 많아
회생에서 워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 기본 요건이고,
채권 상태에 따라 원금 감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각채권은 신복위 기준상 20~70% 감면 가능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워크는 연체기간이 길면 길수록
원금 탕감 비율이 커질 가능성이 커지기에
회생 폐지 전에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연체 일수 최대한 연장한다음 워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