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무실 상담 후 혼란을 겪으시거나 피해를 보셨다고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 참고하시라고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신용채무 조정이 중심입니다.
카드값, 신용대출, 보증채무 같은 무담보 채무와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처럼 담보가 붙은 채무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자동차담보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은
채권자목록에 넣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이 있어서
개인회생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경매나 담보권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채무도 개인회생으로 다 정리됩니다” X
“자동차나 집은 무조건 유지됩니다” X
“채무만 탕감되고 담보물은 100% 지킬 수 있습니다” X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무실은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유지 가능성이 있는 것과 100% 장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연체 없이 잘 납부하면 바로 담보권 실행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별제권 행사 자체를 막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담보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예전처럼 일반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권 자체는 남기 때문에 담보물에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책임 문제와 담보권 문제는 따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담보채무는 신용채무처럼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 자동차나 부동산은 유지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무조건 된다”만 말하고 위험은 설명 안 하는 곳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사무실은
될 수 있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경우, 위험성, 변수까지 같이 설명해줍니다.
개인회생에서 담보채무가 있는 사건은
신용채무 사건보다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이 걸려 있는 분들은
처음 상담할 때부터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는 곳인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