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신복위를 알아보실 때
“차는 유지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유지된다 / 무조건 뺏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차량에 담보나 할부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시세가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을 바로 가져가는 문제보다는
차량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돼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동차할부, 자동차담보대출, 캐피탈 근저당이 있는 차량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었다고 해서
차량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담보대출이나 할부금을 별도로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연체가 계속되면 차량 인도 요구나 경매, 공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회생 넣으면 차는 무조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복위는 기본적으로 협약기관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고,
담보가 걸린 차량 채무는 일반 신용대출처럼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차량을 유지할 건지,
반납하고 남은 채무를 정리할 건지,
계속 납부가 가능한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있는 분들은 상담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 명의가 누구인지
할부나 담보대출이 있는지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이 있는지
현재 차량 시세가 얼마인지
남은 할부금이나 담보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차량을 꼭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출퇴근, 생계, 영업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무작정 반납할지 유지할지 결정하기보다
월 변제금, 차량 할부금, 생활비를 같이 계산해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차량 유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담보나 할부가 있는 차량은
신용채무처럼 단순하게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상담할 때부터 꼭 따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차량이 걸려 있는 사건은
생각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차도 무조건 지킬 수 있다”는 말만 듣기보다는
유지 비용과 담보권 문제까지 같이 설명해주는 곳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