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한 번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가
소송구조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에서는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대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관련 장애등급 판정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일부터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대상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일부터 1년 이내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소상공인만 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추가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소득, 재산,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을 확인한 뒤
소송구조 결정을 해야 실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수 확인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손익계산서 등 매출 확인 자료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기준도 다를 수 있어서
방문 전 관할 법원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행 절차는 보통
법원 안내 창구 방문
증명서류 준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확인
지정변호사 사무실 상담
소송구조 신청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 준비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소송구조는 개인회생·파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대상은 수급자, 저소득자, 한부모, 60세 이상, 장애인 등이었고
2026년 2월 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추가되었습니다.
지원 가능 비용은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입니다.
다만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이 있어야 하고,
개인회생 인가나 개인파산 면책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 중인데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할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민원실에 먼저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역이라면 서울회생법원 쪽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의 글 적어주신 부분이랑 전에 제가 올렸던 소상공인 추가 지원해줬던 부분이랑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