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이 삭제되는건 아니고 금융권 신용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정도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법원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CB사(NICE, KCB) 공공정보는 인가 후 1년 성실상환 시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점수가 조금 올라가고 일부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당경우를 겪고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어느시점에 해당될까요 회생과 같은 1년인지?
증권사 사용이 막힌 경우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회생처럼 “1년 후 공공기록 삭제” 같은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보통은 일정 기간 성실상환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면서 금융거래가 조금씩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나 카드 같은 경우도 성실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금씩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년에서 3년정도 지나야지 조금씩 풀린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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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2025년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으며, 제도 시행 시점 이후부터는 기존 개인회생 진행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관련 규약 개정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되지만, 이미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