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3회분 미납 안 넘기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도
인가 전 적립금이든 인가 후 변제금이든
3개월분 이상 미납을 중요하게 보고,
인가 후에는 변제가 3개월분 이상 지체된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 달에는
아예 0원으로 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넣는 게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50만원이면
10만원이라도 넣어두면
미납이 통으로 1회 쌓이는 느낌보다
미납액 기준으로 누적돼서
2.55회, 2.8회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3회분 넘었다고
무조건 바로 폐지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미납 3회차 그 선을 넘기면
법원이나 회생위원 쪽 관리가 더 빡세질 수
있어서 되도록 거기까지는 안 가게 보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
미납 3회 되지않도록 10만원이라도 넣어서
미납 회차 2.99차라도 만들어놓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