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확정이 됐다고 해서 채권자별 정보가 바로 전부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 면책확정 → 신용정보원/채권사 전산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일부 채권사는 해제 처리가 늦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으면 1~2달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선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가지고 해당 채권사에 면책확정됐으니 채권정보 해제 처리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반영이 안 되면 신용정보원이나 NICE/KCB 쪽에 정정요청 넣어보시면 됩니다.

매번 도움주셔서 감사해용! 햇살론 진행해보려하니 이전에 개인회생진행했던기록이있어서 안된다고 나와 막막했는데 요청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대구회생법원에 면책결정문,확정 증명서 우편으로 발급신청하는 방법 도움주실수있을까요?법원에 전화하니 대법원에서 서류다운받아 보내라는데 어떤서류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런정보가없어서용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다운받으라고 한 거면 보통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통 1. 면책결정문 2. 면책확정증명원 이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받는 방법은 전자소송 로그인 → 나의 사건 확인 → 송달문서 정/등본 발급 또는 제증명 발급신청 메뉴에서 사건번호 입력 후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면책결정문은 송달문서나 사건기록 쪽, 면책확정증명원은 제증명 발급신청 쪽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 이용이 어렵거나 안 보이면 우편 발급도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파산/면책 담당계에 전화해서 “면책결정문 사본 또는 정본, 면책확정증명원을 우편으로 발급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편 발급 시에는 보통 사건번호, 신분증 사본, 제증명 신청서, 수수료, 회송용 봉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