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 제출도 가능하고 전자소송(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처음이시니 법원으로 직접 가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법원가시면 법원에 면책신청서 한장짜리 양식이 비치되어 있을겁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 하나적고 이름주소적고 사건번호 적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서류 입니다. 작성 후 접수만하면 끝납니다. 또 인지대 송달료 없습니다. 그냥 위 서류한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본인이 환급받으실거면 꼭 본인계좌로 송달료환급계좌 변경을 하시고요. 그냥 두시면 대리인사무실에서 환급해갑니다. 환급된 뒤에 돌려달라고 하면 잘 안돌려주려고하는 사무실이 많아서 꼭 본인계좌로 해놓으세요. 관련 서류는 개인 채팅으로 보내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혹 직접 방문이 어려워 우편으로하셔야하시면 법원 홈페이지에서 ->면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출력 ->내용 작성 이름 / 주소 / 사건번호 / 환급계좌 ->서명(또는 도장) 꼭 하고 해당 법원 회생과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그동안 변제금 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