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바로 금지명령 기각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통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진행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연체 중이거나 곧 연체가 시작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도 안 되는 건가요?”“금지명령 기각되면 바로 압류되나요?”“첫 개인회생인데도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금지명령 기각 = 개인회생 기각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 중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등을 임시로 막아주는 결정이고,개인회생 개시나 인가 여부와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보통 첫 개인회생이고,최근 대출이 과도하지 않고,서류와 소득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면금지명령은 비교적 나오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첫 회생이라고 해서무조건 금지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출이 많거나,신청 직전 카드 사용이 과도하거나,채무 발생 경위가 불성실하게 보이거나,서류와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첫 신청이어도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마다 보는 기준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법원은 최근 대출을 엄격하게 보고,어떤 법원은 재신청 사건을 더 엄격하게 보고,어떤 법원은 도박, 주식, 코인 등 채무 발생 경위를 더 자세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요즘은 코인도 단순 도박처럼만 보기보다는 투자 손실로 보는 흐름도 있습니다.
또한 도박 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도박, 주식, 코인 채무는 법원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 대출로 투자나 도박을 했거나,거래내역과 사용처 소명이 부족하거나,재산을 숨긴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그 채무가 왜 생겼는지,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현재 남아 있는 재산은 없는지,앞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자료와 진술서로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당장은 추심이나 독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또 개시결정 전까지 지급명령, 소송, 압류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회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고,보정명령에 잘 대응하고 개시결정까지 받으면이후 절차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지명령 기각 = 개인회생 실패는 아닙니다.첫 회생이면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주식, 코인, 도박 채무가 있어도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마다,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금지명령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전체 회생 가능성, 최근 대출, 채무 발생 경위, 소득, 재산, 부양가족, 변제 가능성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