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개인파산 (법원 직접 진행)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진행합니다.
채무 대부분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입니다.
채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 비용
인지대 / 송달료 등 약 20~50만원
변호사·법무사 수임 시 보통 200~300만원 정도
※ 신복위 수급자 신속파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파산 절차를 지원해드립니다.
서류 준비 및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파산보다 절차가 수월한 편입니다.
파산을 대신 진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파산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비용
대부분 무료 또는 매우 저렴
송달료 등 일부 실비만 발생하는 경우 있음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핵심 차이 정리
개인파산 → 직접 진행 (비용 부담 있음)
신속파산 → 신복위 지원 (비용 거의 없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 신속파산 활용 가능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개인파산 진행
※ 참고사항
두 제도 모두 결과는 동일하게 파산 및 면책입니다.
신속파산은 대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은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