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면책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계좌는 면책결정이 났다고 바로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압류사건 결정문 등을 준비해서 압류가 들어간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은행에 압류 건 사건번호랑 채권자 확인하시고, 그 사건 기준으로 법원에 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에게 해제 요청도 가능하지만 안 해주면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채권자에게 먼저 요청해보고 법원으로 접수하는게 좋을까요? 셀프로 법원접수도가능할까요?

네,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채권자에게 면책확정됐으니 압류해제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게 제일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안 해주거나 연락이 늦으면 직접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은행에 압류 사건번호, 채권자, 관할 법원 확인하시고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압류사건 관련 서류 준비해서 해당 집행법원 민사집행과에 문의 후 압류해제/취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면책 “결정”만 난 상태보다 확정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면책 결정 후 2주정도 지나면 확정되는데 확정되면 확정증명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휴대폰으로 발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면 일부 서류는 온라인 확인·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압류해제에 필요한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압류결정문은 법원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건 먼저 은행에서 압류 사건번호·채권자·관할법원 확인하시고, 해당 법원 민사집행과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랑 접수방법 물어보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