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소송구조 신청은 보통 관할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민원실·개인회생/파산 접수계 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이면 서울회생법원 쪽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나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송구조 신청서,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여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매출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어서 방문 전에 법원에 전화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관련 장애등급 판정자 이런 분들이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되신다면 법원에서 소득, 재산,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을 보고 소송구조 결정을 해야 실제 지원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니고 소득, 재산,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을 보고 소송구조 결정을 해야 실제 지원이 됩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게시글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