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관련 정리
서울회생법원은 2026.1.1.부터 적용되는 실무준칙 기준으로
추가생계비, 부양가족 인정, 고소득자 생계비 인정 기준 등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계산할 때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해당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추가생계비 인정 가능 항목
1) 주거비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전세대출 상환액, 월세 등이 해당됩니다.
서울 기준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589,208원
2인 가구: 982,013원
3인 가구: 1,253,955원
4인 가구: 1,510,789원
즉, 월세나 주거 관련 지출이 크다고 해서 전액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구원 수별 인정 한도 안에서 검토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2) 교육비
미성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교육비는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
추가 생계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생계비에 이미 반영된 의료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기본 생계비 반영 의료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64,619원
2인 가구: 105,822원
3인 가구: 135,048원
4인 가구: 163,667원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월 의료비가 64,619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추가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식으로 보면 됩니다.
2.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것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즉, 단순히 배우자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부양가족 여부와 배우자 소득 기준을 같이 봅니다.
3. 고소득 채무자의 기타 생계비 인정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 채무자의 경우에도
기타 생계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생계비와 기타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안에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564,238원
2인 가구: 4,199,292원
3인 가구: 5,359,036원
4인 가구: 6,494,738원
5인 가구: 7,556,719원
6인 가구: 8,555,952원
다만 기타 생계비를 인정했을 때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내 신규채무가 총채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타 생계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기준
성년 자녀도 일정 조건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만 21세 미만이면서,
최근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봅니다.
정리
2026년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시 다음 항목들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장애 자녀 특수교육비
지속적으로 필요한 의료비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여부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여부
고소득자의 기타 생계비 인정 가능성
다만 추가 생계비는
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한도와 소명자료, 사건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하시는 분들은
월세, 의료비, 교육비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다면
처음부터 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