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금지명령은 받으셨을까요?
아직 금지명령은 안받았습니다

아직 금지명령 전이라면 채권자 연락이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는 최대한 금지명령 전까지 협박하고그러는 걸 겁니다. 사건번호 받으셨다면 연락 올 때 “개인회생 접수했고 사건번호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문자나 통화내역은 캡처해두세요. 금지명령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될 경우 대응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금지명령 나오면 독촉 다 중단되니 너무 걱정마시고 지금은 절차 진행 중이니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신청하신지는 언제이실까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다음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 한다 이렇게 써있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이게 금지명령인가요?
이후이도 계속 협박해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심·강제집행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면 금지명령 결정문이 나온 겁니다. 해당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추심은 중단돼요. 혹시 언제 나오셨어요? 도달됐는지 확인하려면 사건번호조회에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