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개인회생에서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3년 정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를 보는 절차인데,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만 지급되는 임시 급여라 안정적인 장래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만 받고 있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진행은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보통은 재취업 후 급여가 발생한 뒤 진행하거나 신복위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육아휴직급여는 실업급여와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퇴사가 아니라 복직 예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 가능성과 변제금 납부 가능성이 확인되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상태라서 법원에서 복직 예정일, 복직 후 예상 급여, 변제금 납부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실무상 조건부인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인가가 나오면 추후 복직 후 급여자료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고, 소득이 크게 변동되면 변제금 조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만 받고 있는데도
“회생 무조건 가능합니다”라고 하거나,
육아휴직 중인데도
“조건부인가 절대 안 나옵니다”라고 단정하는 곳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취업 확정, 복직 예정, 배우자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법원에서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된다는 말만 듣고 진행하기보다는, 보정 가능성이나 조건부인가 가능성까지 같이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만으로는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육아휴직급여는 회생 진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조건부인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내역, 법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