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신복위 제도 종류를 간단히 정리했는데,
오늘은 그중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적어봅니다.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이거나 연체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제도
핵심은 연체가 깊어지기 전에 구조를 조정
- 기본 구조
이자 감면(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이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원금이 크게 줄어드는 제도는 아니고,
월 부담을 낮춰 나눠 갚는 구조
※6개월 유예(거치) 제도
신속채무조정은
상환 시작 전이나 상환 중에
6개월 단위로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
보통은 1년에 1회 신청 가능
**최대 3회 정도(총 18개월 수준)**까지 허용
(개인 상황 및 협약 금융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은
-> 일반적으로 원금은 내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구조
즉, 완전히 납부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금 부담을 잠시 미루는 기간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
유예가 끝나면 다시
원금 +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하는 방식
✔ 전체 상환 기간
보통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구조
소득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런 경우에 고려
소득은 있지만 당장 월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경우
원금 탕감보다는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속채무조정은
“빚을 크게 줄이는 제도”라기보다는
무너지기 전에 숨 고르고 정리하는 제도에 더 가깝습니다.
다음에는 신복위 "프리워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