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는 하나의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체 상태에 따라 선택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저도 처음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렸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올려드립니다.
1.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이거나 연체 30일 이내
- 이자 감면 위주 (원금 감면 거의 없음)
- 상환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줄이는 방식
-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간단한 편
※ 아직 연체가 깊지 않고,
원금 상환은 가능하지만 당장 부담이 큰 경우에 선택
2. 프리워크아웃
- 연체 30일 초과 ~ 90일 미만
- 이자 감면 + 연체이자 조정
- 경우에 따라 상환 기간 조정 가능
- 신속채무조정보다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됨
※ 연체가 시작됐지만
장기 연체 전 단계에서 정리하고 싶은 경우
3.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 이자 전액 감면, 경우에 따라 원금 감면 가능
- 상환 기간을 길게 나눠서 갚는 방식
- 신용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
※ 이미 장기 연체 상태이고,
회생을 진행했을 때 변제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
대안으로 검토되는 경우도 있음
정리해보면
연체 전·초기 → 신속채무조정
단기 연체 → 프리워크아웃
장기 연체 → 개인워크아웃
다만 소득, 채무 규모, 채무 종류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복위에서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