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참고용으로 정리해봅니다.
1. 신복위(신속·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협약기관(채권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세·지방세 같은 세금 체납은 카드값처럼 같이 정리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2. 개인파산
파산은 면책되면 다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에는 조세가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돼 있어서
파산 면책을 받아도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3. 개인회생
개인회생도 세금을 일반 카드채무처럼 똑같이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행 법에는 일부 조세채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어서,
세금은 회생에서도 일반 신용채무와 다르게 취급되고, 보통 탕감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비슷하게 보셔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에 준해 징수되는 공적 부담 성격이라
실무상 일반 신용채무처럼 쉽게 탕감되는 구조로 보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세금 체납은
“신복위에서 카드값처럼 같이 정리된다”
“파산하면 없어진다”
“회생에 넣으면 일반처럼 탕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