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배우자 재산도 같이 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배우자 차량이나 보증금도 제 재산으로 잡히나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변제금에 반영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무조건 채무자 재산으로 보는 방향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재산은 배우자 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아파트,
배우자 명의 자동차,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배우자 명의 예금,
배우자 명의 보험 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별로 실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예전처럼 기계적으로 1/2 반영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도 최근에는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1/2 반영하지 않고,
배우자 고유재산으로 소명되면 미반영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주는 사건별, 회생위원별, 자료 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 안 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소명에 따라 미반영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배우자 재산이 무조건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돈을 냈는데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산 경우
- 최근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경우
- 배우자 명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가 사용하는 재산인 경우
- 배우자 계좌로 큰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는 경우
- 회생 신청 직전에 차량, 보증금, 보험계약자 등을 배우자 명의로 바꾼 경우
- 재산 형성 과정이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이나 재산 은닉처럼 보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재산 취득 시기,
매수자금 출처,
대출 명의,
실제 상환자,
배우자 소득자료,
혼인 전 취득 여부,
상속이나 증여 여부,
최근 명의변경 여부 등을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을 보는지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서울, 수원, 부산처럼
배우자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안 보는 방향으로 가는 곳들이 있고,
전주도 자료 소명에 따라 미반영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산 이전, 명의신탁 의심, 자금 출처 불분명 같은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할 법원 실무와 재산 형성 과정은 꼭 같이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