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타깝지만 100대0입니다 좌회전 가능차선은 실선이기때문에 진로변경에 측면에서 들어오시면 대기하던자동차는 안보이거든요 다음부턴 순서지키시길~
세상에 100대 0은 절대 안나와요. 참고하시는게 좋은예시로 어떤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저는 직진이였는데 박았거든요? 7대3나옴
보험사들 만행이죠
2차선에 서있다가 좌회전하려고 1차선으로 움직인 오토바이가 100..잘못같습니다. 좌회전할거면 미리 1차선으로 진입하셨어야죠. 1차선에 서있던 차량은 2차선에 있던 오토바이가 당연 직진할거라고 생각하지않을까요.. 저는 100 대 0 이라고 봅니다

7:3 ,6:4 로 글쓴이 과실이 조금더 있지만 이정도로 보험사가 비율정할겁니다 이유: 1. 상대방 차주의 주장 (오토바이 끼어들기) 상황: 오토바이가 정지해 있던 차량들 사이를 지나쳐 1차로 맨 앞으로 진입(정선 대기 차량들 사이로 주행)하려고 했습니다. 법적 판단: 정지한 차량들 사이를 지나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2조(교차로 등에서의 앞지르기 금지) 또는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원인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주장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출발) 상황: 직진 신호에 1차로 맨 앞 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이미 자기 차 앞으로 진입하던 오토바이의 뒤쪽을 충격했습니다. 법적 판단: 운전자는 출발하거나 진행할 때 전방 및 주변을 살필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가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가 차의 앞부분(또는 측면 앞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지해 있던 차가 출발하며 추돌했다면, 이는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운전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멈춰 있었다 하더라도, 출발할 때는 앞에 장애물이나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차량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아니 차가 다 운전중이였는데 끼어들었던 아니던간에 ㅡㅋㅋ 100대0이 나온다는 사람들 제정신인가 싶네 사고 안나보셨나..뭐 안나는게 좋은거긴한데 100대 0 진짜 거의 안나옴돠..

아는만큼 보이는겁니다~ 잘모르면 가만히계세요 님이 100대0 안나왔다고 남들도 그렇다고 확신하지마십쇼 님도 과실이 있으니 그리나왔겠죠 ㅋㅋ
100대 0 두번...나온적있습니다. 운전자가 정확한 증거.. 확보하면 보험사가 인정합니다.
진짜 이런거보면 왜 오토바이들은 순서룰 안지켜요? 몆백원에 목숨거세요? 남의 인생 피곤하게 하지말고 그냥 집애서 잠이나자든 안락사하든 하세요 괜히나와서 깜쭉거리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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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주행중인데다 비보호 좌회전이라 100대 0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많이 안 다치셨나요 ㅠ

개인채팅주세요!
비보호 직직시 대신 직진오는차 방해하지말고또 끼어들기 피해주지말고 실선말고 그리고 블랙박스 있어야하고 위반없으면 과실0. 블백박스없으면 100대0. 증거찾으세요 과실이없다면
맞습니다 끼어들기 오토바이 전적으로 책임 입니다 저는 교통방송 통신원으로 봉사활동 합니다 끼어들기 위반 접촉사고 위반 자가 사고 책임 입니다
차선변경 위반 및 진로 방해혐의 입니다 비보호 우회전을 할려면 현행교통법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을 할수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사건은 마지막 차선인 3차선이 아닌 2차 선 있기때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입니다. 직진차로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기위해 차량사이를 주욱직진해서 1차로 비보호좌회전하려하던 차량 맨앞으로 끼어들어가려는 순간 맨앞차가 좌회전하면서 오토바이후미쪽과 충돌이있었단거죠. 오토바이가 미리 와서 서있던걸 받은거면 차량100과실이겠지만 앞에 아무것도 없던 선두차량이 좌회전하는순간 끼어든 오토바이가 차량과 오토바이의 간격을 무시하고 들어간거라봅니다. 너무 바짝 붙어 들어간거고 차량은 전방에 없는상태에서 좌회전하는데 갑자기 훅 들어온 오토바이를 못볼수밖에 없는... 제가 볼땐 그래요. 오토바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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