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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시민박업 vs 비외도민실증 특례 | 당근 카페
운영자
인증 25회 · 23시간 전
외국인 도시민박업 vs 비외도민실증 특례
■ 비외도민 실증특례 A타입과와 외도민 실증 특례 B타입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무 숙소나 선택을 하시고 숙소 설명부분에서 호스트분이 작성한 숙소소개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등록 세부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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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 정식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이하 '외도민')허가번호이고 2번은 1년에 180일만 외도민과 비슷하게 영업할 수 있는 '비외도민 실증특례A타입'입니다.
위홈과 미스터멘션같은 업체가 해당 실증 특례를 관할하고 호스트에게 허가해줄수 있는 귄한을 (임시로)정부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2번 '실증 특례'신청시에는 구청이 아닌 미스터멘션과 위홈에 신청을 하고 실사도 해당 업체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180일간 영업 가능합니다. (180일이 넘으면 엄격하게 체크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Q.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정식 허가증이 있는 호스트도 '특례'를 받고 운영한다고 말하던데 그건 비외도민 특례와 어떻게 다른가요?
● A. 외도민 사업은 외국인에게 한국 가정집과 가정문화를 알리는 취지로 시작되었기에 초창기에는 외도민 사업자를 낸 호스트들이 외국인만 게스트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호스트들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1년에 180일을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한국인'도 숙박을 받을 수있게 허용해주게 되었습니다. 해당 예외허용 특례 또한 미스터멘션과 위홈 업체에서 정부 공모에 참가하여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스터멘션과 위홈이 에어비앤비와 MOU를 맺은것이기때문에 에어비앤비에 특례허가된 숙소를 리스팅하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달력과 해당 업체간 달력이 연동됨)
이러한 허용사항 역시 여러 호스트 분들이 '특례'로 표현하게 되어 먼저 언급한 위의 본문상의 "실증특례"와 혼돈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