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 막막하시겠어요😭
핵심은 민법 제809조 1항이 금지하는 건 "8촌 이내의 혈족"이라는 점입니다. 조부모가 단순 재혼한 경우, 서로 다른 핏줄의 손주끼리는 혈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혈연도 없고, 입양에 의한 법정혈족도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봐도 두 사람 사이에 공통 직계존속이 잡히지 않습니다. 인척 관계도 애매합니다. 민법 제769조는 인척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한정하는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친족 범위에도 안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재혼하셔서 명절에 같이 보는 사이" 정도이고, 호칭상 사촌일 뿐 법적 사촌(4촌 혈족)은 아닙니다. ...... 라고 AI가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