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동물중 야생동물은 사이테스(CITES), 생태계교란종, 생태계 위해종,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등으로 분류됩니다.
정식 등록 서류가 있는 개체만 사육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양도/양수가 가능한 개체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 중 “백색목록” 관련 법률이 작년 말 시행되어 정보 공유드립니다!
백색목록은 국가가 고시로 지정한 “수입·거래가 가능한 야생동물 종 목록”을 의미합니다.
- 신고 대상 제외(가축류)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미니피그, 페럿
위 5종은 가축류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양도/양수 가능: 사이테스(멸종위기종), 백색목록
양도/양수 불가: 백색목록 외, 생태계교란종, 생태계 위해종
종 구분 확인 방법(학명 검색)
보호하고 있는 개체가 어떤 분류인지 모르실 때 아래 링크에서 학명으로 검색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