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돌사모 운영자입니다.
현장에서 보호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중증수급자 가산이나 가족요양 90분 조건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요양과 방문요양 부분을 같이 혼동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늘은 자주 질문받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 중증수급자 가산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장기요양 수급자 중 상태가 중증인 경우일부 재가서비스에서 추가 가산이 적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중증 어르신 돌봄에 대한 부담과 난이도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 어떤 어르신이 해당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와상 상태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체 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
등에서 적용됩니다.
📌 가족요양에도 중증가산이 붙나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증가산은 방문요양 중심 개념에 가깝고가족요양에 별도로 중증가산금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 가족요양 90분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대표적으로
✔ 배우자가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인 경우✔ 수급자가 1~2등급인 경우✔ 공격적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할까요?
현장에서 보면중증 어르신 돌봄은 생각보다 훨씬 체력과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위변경
기저귀 케어
식사 보조
이동 도움
야간 돌봄
등이 반복되다 보면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지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제도 역시 중증 어르신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반영하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요양이나 방문요양 이용 중이시면서 헷갈리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