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란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지위.현상의 변경을 막아 본안 판결 전까지 손해를 예방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러한 경매에서의 가처분의 영향은 가압류보다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등기부에 매매금지 가처분이 있으면 소송중이므로 매매나 이전등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압류와의 차이점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을 위해 재산을 임시로 묶는 조치이고, 가처분은 비금전적 권리.지위.현상의 변경을 막는 조치입니다.
예)
1.소유권분쟁시 매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준비합니다.
2.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인도청구권 보전을 위해 인적.물적 변경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