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인대요 몇번 유찰 됏는지요
이번이 10차에요 지난번 5차에 입찰한분은 보증금9백6십만은 떡사먹은거겠죠 ㅠㅠ

보증금은 얼마인지 모르죠 8번유찰이요
보증금액이 3억1천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낙찰이 의미가 별로 없군여
네 그래서 임장해서 철저하게 조하해야죠.
임지가 없네요 8번 유찰 이면 공시지가에 8 억이면 1억5 천 정도까지 떨어졋나요

위에 사진 잘보시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유찰시)
이 물건은 4억의 가격대가 2천3백까지 유찰된다는것은 세입자가 진성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낙찰받고 알아보니 크게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고 미납한거죠 ㅠㅠ
세입자가 근저당보다 1순위이고 배당요구를 안했기에 낙찰자는 그 세입자의 보증금액 전액을 책임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최근몇년사이 전세임차인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증금액전액을 책임지는건가요? 그래서 계속유찰되는이유가 큰것 같긴합니다만
특별법 아니어도 배당요구가 없기때문에 법원에서 세입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므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모두 낙찰자 책임이죠!
위와 같은 물건들처럼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관련 질의방에 문의하시면 더 좋을듯합니다
만약에 이아파트가 시세가 4억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이면 이번차에 2천4백에 입찰 한다고 가정해서 낙찰된다면 좋은것입니다 반대로 전세가가 3억8천이다면 입찰가가 1백만원어도 입찰하시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