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취록만 있어도 신고할수 있을텐데 ㅠㅠ 담부턴 첫출근전에 근로계약서 쓰는거 아니면 나가지마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쓴거 한부 받으셨나요? 사장이 한장을 알바나 직원한테 안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하고 벌금 500만원 맥일수 있어요
(아쉬워요) 다음부터는 계약서부터 무조건 써야겠네요 ㅠ 쓴거 한부는 받았어요 뭐 어쩔수 없죠 ㅠ

쓴거 한부 잘 갖고 계시구요 사진 찍어서 이동식메모리에도 저장해놓으세요. 문제 생기면 신고하면서 그거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원본은 본인만 아는곳에 숨기구요 뭐든지 계약서는 사소한거라도 잘 숨겨놔야 되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ㅎ 근데 가게 사장님들 좋으신 분들이긴하셔서 그냥 머~ 어쩔수없다 느낌으로 넘어갈려고용

급여일 말 바꾸는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요. 쎄하니까 달력에 근무한 시간이랑 출근날 자세하게 기록해두세요 4대보험도 들었다고 하면 4대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다 물어보고 확인하구요 급여명세서 안주는것도 신고하면 사장님 벌금 맥일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 내부에 신고할 껀덕지 있으면 몰래 사진 찍어서 증거 다모아 놓고 소방법 위반은 소방서로 신고하고 하세요 급여연체 가능성도 있는곳이라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