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댓글이에요.

자세하게 적으면 특정성 얘기하시며 절 고소하실것 같아 비댓같은걸로 적고싶은데 없네요... ㅜㅜㅠㅠ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댓글이에요.

무서워하지도 않으세요.. 신고해도 너가 피해본다고 집주인이 너 피해보상으로 고소할꺼라고 하고싶은데로 하라고..

중개사라는 사람이 왜이렇게 글을 두서없이 쓰냐..

전 중개사아니고 피해자... ㅜㅜ

전후사정이 없어 이해가 안되네요. 왜 500을 손해보는건지 글로봐선 알수가없어요.

내용을알아야 답변해드리는데 전혀 내용을 알수가 없네요

간단히 말하면 중개사가 제가 제금 살고있는집에 다음세입자를 구했다고 날짜 통보를 하여 다음 이사갈집을 그날 맞춰 구해놨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랑 협의를해 다음세입자 입주일을 한참 뒤로 미뤄두고 그동안 뜨는 공실월세분을 너가 원래 계약서에 적힌 만기날짜보다 일찍나가는 거니 전부 너가 부담하던가 너가 이사할 다음집 계약을 파토내서 바꾸라하라는 상황입니다..
입주 및 퇴거 날짜를 협의한 문자나 전화통화기록, 문서등이 있으면 그걸로 문제를 풀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모든 일을 보실때 정해진것과 다른일이 벌어지면 관련해서 문서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것이 유리합니다.

사시고계신 집 계약기간 남았는데 퇴실 하신다고 하셨나요? 다음 세입자 입주일 카톡이나 문자 서면 남아있나요? 남아있으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중개사분이 기존세입자(본인) 에게 다음 세입자가 있으니 방빼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 - 퇴거일을 고지 했다고 보여짐 2. 날짜 통보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된 내용 -퇴거일에 맞춰 이행 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짐 3. 날짜 통보 때문에 내가 이사갈 다른 집을 구했다는 내용 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행 하시고 만약에 공실 월세 부분을 공제 해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차액 반환 청구 해보세요 그전에 내용 증명 보내면 집주인 거의 보내주긴합니다 * 입주 및 퇴거 날짜가 협의가 되어진 내용이 있을때 해당됩니다

입주할집에 사정얘기하고 맞춰달라해보셨나요?
구두상 얘기는 효력이 떨어집니다 문자로 명확히 내용전달을 받으셔야해요 거기에 명료한 답변도 ~~ 언제까지 집을 비우면 되는건지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약 기간 전에 나가시는날까지는 일할계산으로 정산 봅니다. 소통이 부족했나봅니다. 부동산과 조율내용을 번거러워도 집주인하고도 한번 더 소통해야합니다~^^

로톡에 자문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