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가 6월 23일이라 연장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211,000,000원 /버팀목 대출 금액 168,000,000원
26년기준 공시지가 166,000,000원으로 24년 계약당시 170,000,000원에서 떨어진 상태라서 보증보험에 연락해서 가입기준 한도가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166,000,000원 * 126% 해서 209,160,000원 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 은행에도 상담을 받아봤는데 공시가 *140% *80% 여서 185,920,000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5,080,000원을 상환을 해야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담해주신 창구직원분도 정확한 내용은 몰라서 다른 분께 여쭤보고 추후에 유선으로 답변을 받은 내용이라 헷갈려서 집주인 분께 전세 감액 계약서를 작성 할 때 보증금을 얼마로 써야되는지 말씀 드려야되는데 보증보험 기준과 은행특약 기준 중에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낮춰서 작성해야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