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작성 후 신고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전월세 신고제가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임대차 거래가 투명하게 남는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계약 내용을 증명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계약서만 보관하는 것보다 신고까지 마무리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