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있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관계에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임차예정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고, 내역서를 발급받거나 복사·사진 촬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선순위 보증금, 시세뿐 아니라 미납국세 여부까지 같이 확인해보는 게 더 안전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전세계약은 좋은 집을 찾는 것만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확인할 게 많아 번거롭긴 하지만, 큰돈이 오가는 계약인 만큼 처음부터 꼼꼼히 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나 다가구주택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는 집은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